♦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
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 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3년이상 징역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 착용자→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
주정차, 깜빡이 미작동→과태료 부과
♦초음파 검사 및 CT촬영 시→의료보험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
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 알콜농도 0.2%이상→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콜농도 0.1%이상→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 위반(60km 초과)→12만원 (60점)
♦속도 위반(40km 초과)→9만원 (30점)
♦속도 위반(20km 초과)→6만원 (15점)
♦속도 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 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 (10점)
♦유턴 위반→(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4만원)
♦안전띠 미착용→(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 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 횡단 →(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8만원)
♦무전 취식→(5만원)
♦노상 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 투기→(3만원)
♦공무 집행방해→최고 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 신고 →(최고 60만)
☆☆널리 공유해요.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