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지분쪼개기 '광풍' | ||||
뉴타운등 확산 가격이상 급등 투기장 변질… 보상 못받는 오피스텔까지 들썩 피해 우려 | ||||
| ||||
재건축, 재개발 호재 등을 노린 지분쪼개기가 수원, 성남, 김포 등 수도권 뉴타운 예정구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멀쩡한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신축하는 수법에 이어 최근에는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린상가, 오피스텔 신축붐까지 확산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수 증가와 지분가격 폭등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조합 분쟁으로 비화되고, 심각한 지분 쪼개기 때문에 SK건설은 이달 인천 용현·학익동 도시개발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분양업자들이 '근린상가나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준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가 등 주택외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 분양권을 주는 것은 1982년 이전에 건축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만 해당된다"며 "쪼개진 상가 등은 주택으로 쓰는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지분 쪼개기에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낡은 단독주택, 다세대 가격도 이상 급등하고 있다. 성남시 구시가지 중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곳의 소형 다세대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붐이 일면서 지분 가격이 3.3㎡당 3천만~4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용산 등을 제외한 서울지역 뉴타운 지분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분 하나에 수십명씩 투자하는 '공동 투자클럽'도 유행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뉴타운, 다세대 투자는 강남의 부유층부터 소액 투자자들까지 가릴 것 없는 그야말로 '열풍' 수준"이라며 "수요가 많으니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해 '지분 쪼개기'를 막는 장치를 만들고 상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해 분양권을 불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분쪼개기란? 개발예정 지역에서 건물이나 주택, 땅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등기하는 것으로 작은 지분을 갖고 조합원 자격을 얻은뒤 아파트를 배정받기위한 투기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