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KT Lifeplan, 자유게시판, No 50573"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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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정보는 없고요. 제 경험 및 연금저축(한국투자증권)약관의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슴니다.
1. KT재직자가 아닌 퇴직자는 연금저축해지시 기타소득세 보다는 중도해지수수료(해지가산세 2%는 환급불가)에 더 신경쓰서야 합니다.
2. 2010년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11년 4월말일쯤 관할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우편물이 오면 안내장 내용되로 하시면 됩니다. 혹여 안내장이 안오면 세무서에 직접 가던지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하시면 됨(금융기관에서 공제한 기타소득세 자료 정확히 올려져 있슴)
3.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줄 알고 귀찮아 하는데 그러시면 안됨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없으면 기타소득세는 5월종합소득세 신고후 종합소득에 따라 100%다 환급받슴니다.
4.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금융기관에서 기타소득세22%(주민세포함)을 약관되로 공제후 지급하고, 해약자는 이듬해 종합소득 자진 신고하여 종합소득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받으면 됩니다. 혹여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300만원이상)이 있는데도 신고치 않으면 가산세까지 합하여 추징당합니다.
5.과세 : 연금수령시 5.5%과세,일시수령시 기타소득세 22%(주민세포함)
6.중도해지수수료:
ㅇ5년이내 해지시[매년 납입액(300만원 한도)의 2% 해지가산세],
ㅇ5년이후 및 특별중도해지시[퇴직6개월이내,해외이주,폐업 등]해지가산세 없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셔요 우원구 010-2687-0300
첫댓글 카페지기님! 카페운영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고 게시네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 산골님에서 보일러공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명칭을 보일러공에서 다른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일러공은 카폐지기님의 닠입니다. 보일러공님에게 쪽지나 메일를 보내셔서 조율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바꿀려고 생각했습니다.![굽신](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0724/texticon_81.gif)
"상머슴"으로 할께요.
제석골님, 산골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