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수고했습니다. 사례를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자는 아래 학습과제에서 밑줄친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각주로 처리하여 다시 정리하기 바랍니다.
김상명교수
REPORT
채권과 물권의 차이
과목명 : 채권법
교수명 : 김상명
학번 : 1801014
이름 : 김주은
채권과 물권의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혹은 채권의 반대말을 물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가장 쉽게 정리해 보자면 물권은 물건(부동산)에 직접 관계된 권리이고, 채권은 물건(부동산)과 상관없는 권리이다. 물건(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물권인 것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채권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치자. 그럼 담보할 물건 즉,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그럼 근저당이란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 물권인 것이다. 추가로 유치권이란 건물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줄 때 돈을 줄 때까지 건물을 점거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니 물건 즉,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도 당연하게 물권이다.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다. 채권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것도 채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A씨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며, B씨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매매대금지급청구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모두 채권이다. 쉽게 말해서, 채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이 빌리는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갚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통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표현을 쓴다. 이때 물건(부동산)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보통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쓰지 부동산을 여기에 끼워 넣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특정 물건(부동산)과 관계없이 돈만 주고받을 때 채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갚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차용증, 약속어음, 당좌수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채권증서 및 서류를 이용해 채무자에게 상환을 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채권은 등기되지 않으며 상대적이고 비배타적인 권리다. 이어서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면, 부동산 계약에서 세입자가 특정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전세권이 바롤 물권중 하나이다. 이렇게 물권인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배타적으로 특정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며 법적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물권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아래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하나의 물건(부동산)에 같은 권리가 2개 있을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둘째, 다른 성격의 권리 간에는 어떤 물건이 먼저 성립했는지를 따져 순위가 달라진다. 정리하자면 "소유권" 이라는 물권에 두 사람이 같은 권리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형태로 나눠 보유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 전체를 두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근저당이라는 물권을 보면 A은행, B은행의 근저당 두 개가 있을 경우 얼핏 생각하면 같은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근저당권자가 A은행, B은행으로 각각 다르고, 설정된 금액도 다르므로 이름만 근저당으로 같을 뿐 같은 권리가 아니고 분명 다른 권리다. 이렇게 다른 권리들 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선순위가 되고, 나중에 성립한 권리가 후순위가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매에서 물권들끼리 경쟁을 할 때는 선순위 물권이 후순위 권리에 앞서 자기 채권을 먼저 다 회수할 수 있다. 선순위 물권이 자기 채권을 다 회수한 다음에도 돈이 남는 경우 그 남는 돈에 한해 후순위 권리자가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돈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후순위 권리자는 끝이다. 그래서 선순위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채권과 물권에 대하여 설명해봤는데, 이러한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은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째,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A씨가 B씨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한달 뒤에 빌린 돈을 꼭 갚을 테니 1천만원만 빌려달라.” 라고 했다고 해보자. A씨가 한달 뒤에 돈을 갚지 않으면 B씨는 A씨를 쫓아다니면서 “돈 갚아라. 빨리 내 돈 갚아라.” 라고하면서 엎드려 절 받는 식으로 돈을 갚으라고 애원해야 할 것이다. 이때 B씨는 A씨를 쫓아다니면서 “돈 갚아라”라고 청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물권의 경우는 다르다. A씨가 B씨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A씨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B씨는 A씨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둔다. 그렇게 되면 B씨(저당권자)는 물권자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채권과 물권의 차이는 확연하게 구분되어 보여 진다. 둘째,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물권은 국가의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공시되고 있으므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 부동산은 내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채권은 돈 빌려준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셋째, 물권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고, 채권은 독점성, 배타성이 없다. 물권은 일물일권주의, 우선적 효력이 있다. 한 건물에는 소유권이 1개만 있는 것이지 2개, 3개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은 수개의 채권이 양립 가능하고, 채권자 평등원칙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1천만원을 빌리고, C씨에게 2천만원을 빌린 경우, B와 C씨는 순위와는 무관하게 A씨로부터 평등하게 돈을 받을 청구권이 있는 것이다. 넷째, 물권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의해 정해지고, 채권은 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즉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이며 채권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따른다.
첫댓글 확인하였습니다. 김상명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