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 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검토 · 평가, 수리 여부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20일 이내"는 각각 "14일 이내"로 본다.
■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 건축물 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층별 평면도 및 창호도
다. 실내 · 실외 마감재료표
라. 방화구획도(화재 확대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 동선도
■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신청서를 받은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일과 14일이 헷갈린다. 변경은 수정하는거니 더 오래 걸리고, 사전검토는 미리 한번 보는거니 더 짧게 걸린다는걸 명심하자!)
■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 ·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대상 등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 · 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의료시설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지하가
13. 지하구
1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문종수의 위업(때문에) 노지숙 창공판~(에 간다.))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성능위주설계
■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소정템
작년에 소방시설의 기준 특례의 특례라고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해주신 덕분에 해당부분은 헷갈리지 않고 잘 풀었습니다!
아무리 암기 과목이지만 왜 그런가? 왜 특별히 제외 해주는가? 대해서 생각하고 외우면 더욱 오래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오답정리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주말에 정리하신부분들만 다시보셔도 공부가 많이 될듯합니다.
이번주도 주말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