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아 관리절차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안내
■ 아픈 영유아는 정도에 따라 교실 내에서 휴식 할 수 있습니다.
■ 특이한 체질이나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십시오.
■ 감염 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격리되어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려 귀가 조치합니다.
■ 의사의 검진 결과 감염 병에 걸린 경우 완쾌될 때까지 등원할 수 없으며,
집단보육 상황이므로 등원 시 감염성이 없고 완쾌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 후에 등원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해열제 등을 임의로 투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처방된 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약의뢰서가 없는 경우에는 약을 투약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는 해열제가 없습니다.)
■ 투약의뢰서는 지정된 양식으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 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동의서의 비상연락망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처치동의서는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하원 절차 및 귀가동의서 작성안내
■ 등・하원 시(차량 이용 시 포함)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어린이집 선생님이
서로에게 직접 인계해 주십시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더라도 영유아를 보호자 없이
혼자 귀가시키지 않습니다.
■ 등하원시 데려오고 데리고 갈 사람을 귀가동의서에 기재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올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연락 없이는 다른 사람이 영유아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 귀가동의서 내용이 변동될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가동의서는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립 진상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