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할머니와 가족관계인걸 증명하기위해 아버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야하는데요 제가 동사무소 가서 아버지명의로 뗄수있나요??
- 직계가족(질문자)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만 작성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뗄려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랑 등본상의 주소를 적으면 되나요?
1) 대상자: 발급 대상자(아버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작성.
2) 신청내용: 발급받을 서류와 그 통 수.
3) 청구사유: 발급받는 이유작성. 대부분 "제출용"으로 작성.
4) 신청인: 발급 신청자(질문자) 인적사항 작성.
그리고 아버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할머니와 제가 같이있져??
-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란에 할머니가, "자녀"란에 질문자가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