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동의ㆍ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석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12.24.>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착공신고와 동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영 제12조에 따라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공사비의 증액과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는 건축허가 전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3.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호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6.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예치금의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주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1. 공업지역 및 읍ㆍ면지역 안에서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2층 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등을 이용한 구조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외의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원예용, 「농지법」제2조 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및「수산업법」제2조 제12호의 어업인이 축조하는 농수산물 보관창고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22.5.2.>
3. 공업지역 안의 공장 및 읍ㆍ면지역 안에서 레일 또는 바퀴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공업지역 및 읍ㆍ면지역 안의 공장부지에서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또는 유리온실구조의 화초 소매점
6. 도로변(경관지구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의 원두막 등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농산물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10.5.>
7. 재래시장 안에서 철파이프천막 구조로서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 다만,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0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관리소
9. 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으로서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용 경량철골조 건축물. 다만, 별동으로서 인접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 <개정 2020.10.8.>
10.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등록된 공장(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 포함)으로서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파이프 구조 천막,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용 경량철골조 건축물(다만, 별동으로서 인접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 <신설 2019.12.20> <개정 2020.10.8., 2022.5.3.>
11.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9.12.20.>
가. 농막: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정비공장 내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파이프구조 천막으로써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20.3.6.>
13. 기존 건축물의 외부계단 상부에 투명 합성수지, 투명 안전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투명 재질로 설치하는 임시지붕(이 경우 벽은 설치할 수 없음) <신설 2022.5.2.>
14.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다만,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신설 2022.5.2.>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신설 2022.5.2.>
16. 바닥면적 5㎡이내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보일러 보호시설로 경량철골구조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구조 <신설 2022.5.2.>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2호의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2. 이 조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조례 제22조제3항제9호, 제14호, 제15호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5.2.>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5.2.>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신축, 개축, 재축에 한한다)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3. 업무대행자의 지정: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중에서 사용승인신청 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개정 2021.7.16.>
4. 업무범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허가권자에게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5. 삭제 <2020.10.8.>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건축사회에 일괄 지급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업무대행 절차 및 수수료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7.2.24.>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 및 제1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7.1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에 따르며,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6.>
③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5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25조 삭제 <2021.9.17.>
제26조 삭제 <2020.10.8.>
제26조의2(실내건축에 대한 검사)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0.8.]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에 근무하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농업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ㆍ창고 또는 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1.7.16.>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10.8.>
2. 삭제 <2020.10.8.>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0.10.8.>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 위치 등을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를 포함한다)에 표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이내의 범위에서 관할구청에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