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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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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24.] [경상남도산청군규칙 제1152호, 2015.11.24., 일부개정]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11.24.> 제3조(일시 사용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삭제 <2015.11.24.> 4. 삭제 <2015.11.24.>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조례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지정에 관한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공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에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정지 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하수 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산정하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를 합산한 양에 대해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량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지하수 사용자 중 가정용 사용자로서 단일 양수기 또는 단일 양수시설로 5가구 이상에 공동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 한다. 단,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오수의 수질이 다르거나 동일 건물 내에서 동일 사용자가 2종 이상의 각각 다른 업종으로 지하수, 그 밖에 하천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산정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용자 2. 사용량이 전혀 없는 공공용 급수사용자 ⑧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1가구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일반 가정주택의 사용량은 동일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⑨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사용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⑩ 제9항의 업종 변경에 따라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그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 달 납기분부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조례 제1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은 「산청군 수도급수조례」의 상수도 사용수량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라. 시간당 출수량은 별지 13호서식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명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3.3㎡ 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면적이 16.5㎡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2회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산정한다. 제12조(계측기의 점검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 기관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달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미 산정된 그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 사용기간 = 기존의 산정시간 × 100 / 100 ± 1)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의 처리 방법은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3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와 징수방법) ① 군수는 필요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인ㆍ허가부서에서는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이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인ㆍ허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분할 납부 신청에 의하여 3회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 1회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2회 및 3회는 1회 납기만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마다 분납 2.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1회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2회분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회분은 준공 이전에 납부 ④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업시행 이전에 공공하수도사업 비용을 징수하고 공공하수도사업 완료 후 즉시 정산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3회로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요율은 1회는 50퍼센트, 2회 및 3회는 각각 25퍼센트로 한다. 제15조(가산금과 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하수도 사용료 미납자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 미납자 독촉장 발급 시 함께 발급하고 그 밖에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16조(감면) ① 조례 제25조제4호에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납부가 곤란할 때 2.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 감면을 받는 자 3.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고자 4.「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제35조제1항에 따라 요금이 감면된 사용자 <개정 2015.11.24.> 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액 감면 : 조례 제25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반액 감면 : 조례 제2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③ 감면대상자로서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9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26조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5조에 따라 감면 신고가 있을 때 5. 조례 제2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19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징수하거나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미납금에 충당하여 징수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환불 청구하여야 한다. 제20조(결손처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다. 제21조(표지) 군수는 상수도 사용자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교부받은 표지를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은 타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와 징수비용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5.11.24.>
부칙 <제1152호, 2015.11.24>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16호, 개정 199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05호, 2013.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18호, 2014.7.30.>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52호, 2015.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hwp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hwp
[별지 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공사 대행업지정서.hwp
[별지 제14호서식] 계측기 점검시험 의뢰.청구서.hwp
[별지 제15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hwp
[별지 제1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hwp
[별지 제19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hwp
[별지 제21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hwp
[별지 제22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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