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2007.04.10 조례 제0685호
개정 2007.10.01 조례 제07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
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
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지역공
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의 책무) ①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
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외국인 지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수 등 필요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구청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중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적정직
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
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10.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
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
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07.10.01)
②제1항의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
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제2항 각호의 행사는 구청장이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
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
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
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구민) ①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
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7.10.0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