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45.. (p.351-356)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 책을 마치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1. 법과 인권을 존중하며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도 많다. 그러나, 검사 개인과 검찰조직은 다르다. (p.351)
2. 검찰은 독재정권의 수족이었다. 민주정부에 의해 독재정권이 잘려나가자, 머리 잘린 수족들이 통제받기를 거부하고 나섰다.
3. 독재정권이 검찰과 거래 관계를 맺었던 것인데, 민주정부가 거래를 끊자, 거세게 반발을 하는 것이다.
4. 검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자, 윤석열은 "국민의 검찰"이란 듣보잡 이론을 들고 나왔다. 즉,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5.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반헌법적이다!
6. 대한민국 헌법체제제에서 국민에게서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
7. 검찰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아래에 있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과 감시권 아래에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체제다. 영장청구권 외에는 검사나 검찰에 대한 헌법조항이 없다! (p.354)
8.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인사 권한을 위임했고, 국민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 승복했다.
9.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장관을 패싱하고 국민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직접 심판받겠다는 거다.
10.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
11. "국가의 무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군대다. 그런데 어느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국방부가 보낸 참모총장 감찰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군인 인사권을 참모총장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p.354)
12. 2019년 하반기 이후 검언정 카르텔과 촛불시민 간에 '대전'(조국대전)이 계속됐고,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촛불시민이 1차 승리를 거두었다.
13. 검찰이 아무리 세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궁극에는 촛불이 이긴다. (p.355)
14. 이 승리 덕분에 개인적으로 행복하다. 그러나 '비통한 기쁨'이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혹독한 수모와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15.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검찰개혁에 고군분투했으나 집중공격을 받고 중도에 내려왔다.
16. 군부,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권력기관은 외과수술을 받았지만, 검찰은 아직도 무풍지대다.
17. 더 이상 검찰의 천상천하 유검독존은 통하지 않는다.
18. 검찰은 감시(공수처)와 통제(법원)를 받아야 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질책을 기꺼이 달게 받아야 한다. 모두 다 항상적으로!
kjm / 202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