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동의 한 조합원 개인(이♨학씨 ) 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있을까요?
- -▶ 배후(모건설사) 가 있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소송측 변호사 주소가 서울 인것 같은데....
10월 5일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들이 (심의 의결한 사항)
제7호 안건: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대응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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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21일 조합원 이♨학씨가 수성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조합설립인가 무효학인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는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시간상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는 것임을 설명.
2.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조합이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변화사 선임등은 조합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을 설명(출처: 지산시영1단지재건축조합카페에서)
소송비용에 관한 문제 (소송을 일으킨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소송에 이기면 비용책임이 소송한 조합원 이♨학씨가 비용책임을 진다.
*소송에 패 하면 누가 비용 책임을 져야 합니까? - -▶ 가람컬리션 정비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