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7)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15%)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 주요내용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시 행 일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