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하루 9 시간 근무 계약하고 근무함
-하루 8 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서 급여 지급
> 손님이 없을 때 의자에 앉는 것을 휴게 시간 1시간이라고 말했으나, 근무 대기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므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무 배우러 출근한 2019년 12월 13일 4시간 근무했으나 급여 지급 받지 못함
-입사일: 2019.12.13
-퇴사일: 2020.11.01(1년 근무하면 퇴직금 줘야되니까 그만두라고 함)
-출근 시간: 매주 토, 일 16시
-퇴근 시간: 매주 일, 월 01시
-주당 근무 시간: 18 시간
-휴게시간: X
-근무일: 하단에 기록
-상시근로자수: 5명(매장 07시 오픈, 01시 마감, 07~16시 근로자 1명, 16~01시 근로자 1명, 점장, 부점장, 사장)
-임금지급내역: 통장입금내역
-총 근무일: 101 일
-총 근무시간: 904 시간
-총 지급해야 할 급여
1) 2019년 급여: 484,300 원
2) 2019년 주휴수당: 96,860 원
3) 2020년 급여: 7,267,140 원
4) 2020년 주휴수당: 1,437,966 원
계: 9,286,266 원
-지급 받지 못한 급여 (계산 조금 틀릴 수 있음)
1) 2019년 급여: 83500 원
2) 2019년 주휴수당: 96,860 원
3) 2020년 급여: 807,460 원
4) 2020년 주휴수당: 1,437,966 원
계: 2,425,786 원
라고 진정서 썼었는데
9시간 중 8시간 시급만 지급한건 8시간보다 초과한 1시간 근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해서 기각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토,일,월 근무라고 써있어서 월요일 결근이라며 기각
근데 점장이 월요일 땜빵 서달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이 날만 주휴수당 발생함 > 20만원 발생
교훈
1. 계약서 확인 잘 하고 사진 잘 찍어 놓기
2. 알바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