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이 이미 하셨는지 모르겟지만 혹시 의료인면허신고 하셨나요?
법이 바껴서 우리나라도 3년마다 간호사 면허신고를 해야해요 일괄신고기간이 4월28일까지라서 얼마 안남았으니 하실 분들은
서둘러보세요
저는 2011년에 6개월미만 근무라서 보수교육면제대상이라 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수교육들으려면 비싸더라구요.
해외에 계신 샘들은 면허신고해두시려면 해외체류에 해당되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서 면허신청시 면허신고사이트에 올려야 올해 보수교육이 유예되겠네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건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근무기간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등에 따라 각자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달라질 것이므로 kna 의료인면허신고센타 사이트에가셔서 읽어보시고 문의도 해보셔서 필요서류 떼셔서 신고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대간협에 들어가도 위 메뉴가 있습니다. 1644-1755로 문의하셔도 되구요. 그런데 전화가 몰려서 통화가 잘 안되요. 그럴 때는 02-2260-2521로 해보세요. 의료인 면허신고는 3년마다 해야하고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듣던지 유예대상이면 유예신청을 매년 해야한답니다. 만약에 미취업이어서 유예로 신고했다가 다시 일을 하려면 보수교육을 지정된 시간만큼 들은 후에 근무를 시작해야한답니다. 그렇지않고 근무부터 하면 면허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kna면허신고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튼 자세한 사항은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틀리니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세요.
첫댓글 자세한 정보 고맙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계속 살거 같아서 오히려 현재 갖고 있는 면허에 중심을 두고 유지를 해야될거 같아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