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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행 정 법 |
1 |
손실보상의 의의, 근거, 성질, 요건 (팀장팀원소개, 공부방법, 기출문제 설명) |
행정법 서설 (법치행정, 법원) |
2 |
손실보상의 기준, 원칙, 내용 |
행정법기초이론 (공법, 사법관계) |
3 |
손실보상의 흠결 및 보완, 분리경계이론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등 |
행정작용법 (행정계획) |
4 |
공용수용 총론, 수용절차 |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
5 |
사업의 준비, 협의취득 |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
6 |
사업인정 및 불복, 조서작성, 협의 |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등) |
7 |
재결신청, 재결 및 불복, 화해 |
행정쟁송(1) |
8 |
수용의 효과 및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
9 |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
행정쟁송(2) |
10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 |
행정절차 |
11 |
감정평가사 손해배상책임 등 |
행정상 손해전보 |
12 |
손실보상 각론 및 총정리 |
기타 |
◎ 1주차 준비사항
- 기본교재(S+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연사, 2014)만 가져오시면 되고, 1주차 부분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저에게 질문할 거리를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주차는 시험을 보지 않고 1주차에 공부한 내용을 2주차부터 시험을 봅니다.
◎ 0기 법규 공부방법론
1. 행정법 다독을 통한 독해력과 논리력 향상
- 법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법규 시험문제는 1,2번 문제가 10~30줄의 긴 설문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긴 글의 문제를 읽으면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도록 논리적인 목차를 구상해내어야 합니다. 독해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기르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은 교수님들이 직접 쓰신 행정법 기본서(감정평가사와 공저 책 제외)를 읽는 것입니다. 0기 기간동안 행정법 기본서를 3~4회독 정도 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0기까지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행정법 기본서를 제대로 읽으실 수 있도록 길잡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구요.
2. 토지보상법, 부감법 등 법 조문의 충분한 이해
- 내년 1기 스터디부터는 사례문제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어려운 사례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법규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보상법과 부동산공시법 등 개별법 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실제 시험에서 개별법 위주로 출제되는 3,4번 문제의 점수가 낮아 법규 고득점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법 조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내년 스터디에서부터 답안지에 법조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므로, 0기 기간 동안 숙지가 요구되며, 이는 법전과 저의 단권화된 강의교재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각오 및 당부의 말씀
- 저희 0기 스터디 팀장들은 2~5년차의 오랜 공부경험을 갖고 있고, 수년간 1~4기 스터디 진행 등을 통하여 강의노하우가 풍부합니다. 또한 젊은 열정과 열린 자세를 갖고 있으므로 항상 팀원님들을 마음으로 격려하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별스터디가 필요하신 분들을 서로 엮어드리고, 공부하기 적절한 장소를 추천해 드리는 등 강의 외적인 부분도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팀원님들께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0기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만큼, 끈기 있고 열정적인 자세로 한주도 빠짐없이 스터디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팀원님들의 실력은 매주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대로 공부하시고, 매주 스터디에 나오셔서 저희 팀장들의 노하우를 가져가시는 만큼 향상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저희 팀장들은 0기 스터디만으로도 0기 기간 동안의 공부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팀원님들 개인의 성향과 상태에 따라 기본강의 또는 특강을 병행해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단, 수강에만 의지하는 공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에 유념하셔서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법학원 합격예감 0기 스터디에 참여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팀원님들의 내년 제25회 감정평가사 합격에 이번 0기 스터디 과정이 필수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핵심암기노트 예시
▣ 협의성립확인 (토지보상법 제29조) |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협의성립확인은 수용절차의 필수적 사항은 아니나, 확인절차를 거치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대해 수용재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2. 취지 - 당사자 합의에 수용재결 효력 부여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예방 - 재결절차 없이 수용목적 달성 → 공익사업 원활
Ⅱ. 협의성립확인의 법적성질 - 처분성 검토 → “확인”(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So, 처분성 인정 (일부견해는 ‘공증’) -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발생
Ⅲ. 요건 1. 신청요건 - 사․시가/사업인정후 협의성립후 재결신청기간 내에/토․소․관의 동의 얻어/관할토수위에 신청 2. 협의성립확인의 절차 1) 재결절차에 의한 확인절차 준용 (법 29②) ⇒ 신청서 제출 - 공고․열람․의견제출 - 심리 - 확인 2) 공증에 의한 확인절차 (법 29③)
Ⅳ. 협의성립확인의 효력 1. 수용재결로 간주 - 원시취득 (법 29④) 2. 협의에 대한 차단효 발생 (법 29④) 3. 확인의 실효여부 - 재결실효규정(법 42) 준용
Ⅴ. 권리구제 1. 협의성립확인에 불복하는 경우 - 법 83~85 이의신청 및 항고소송 2. 협의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 - 확인에 대한 쟁송 후 협의에 대한 쟁송(공․당)
Ⅵ. 결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증에 의한 확인 시 피수용자 의견제출 기회× - 확인의 재결효과 모르고 동의해 줄 가능성 큼 ⇒ So, 공증절차 시에도 절차참여보장책 마련 및 사․시가 확인동의 요구시 “사전고지제도” 도입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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