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유자 시설물이 아파트 공용부지에 설치됐다면 대표회의 철거 요구 받아들여야 |
서울북부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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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지에 설치한 상가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한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허명산)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동 B호 소유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철거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A아파트 공용부지에 설치된 철제골조 비닐 슬라이드 미닫이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소유자 C씨는 점포 운영을 위해 철제골조 비닐 슬라이드 미닫이 시설물을 이 아파트 공용부지인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인도 위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채 설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C씨가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인도 부분이 이 사건 상가의 대지지분에 포함돼 있고, 해당 시설물 설치에 관해 위 상가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 앞의 인도 부분이 이 사건 상가의 대지지분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C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이 사건 시설물이 기둥이 없는 비가람 천막으로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 건물 앞 인도에 철재 구조물이 설치돼 있으나 원고 대표회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26년 동안 위 계쟁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문제없이 사용해 온 자신에게 이 사건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아파트 공용부지에 설치돼 있는 이상 피고 C씨의 주장 사유는 A아파트 대표회의의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이아파트 공용부지에 설치된 철제골조 비닐 슬라이드 미닫이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상가소유자 C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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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