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이란: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주차장용지사업,공원녹지사업,도로개설사업)상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또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를
특별분양권이라 칭한다.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자격조건:무주택 세대주,서울시 거주자,주택법상 만20세이상
특별분양 아파트 공급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철거예정가옥을 구입해야합니다. SH공사위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접수할수 있는 입주권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철거예정가옥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지구위치: 서초구 우면동,강남구 세곡동,송파구 마천동,강동구 강일동,양천구 신정동,중랑구 신내동, 노원구 상계동
금액: 33평형 계약시 8,000만원 입주시 12,500만원(대출100%가능,연4%) 합 21,500만원
25평형 계약시 6,500만원 입주시 8,000만원(대출100%가능,연4%) 합 15,000만원
월세 21평형 계약시 2,000만원 입주시 1,500만원 월 20만원 세대원수 3~4명이상
18평형 계약시 1,500만원 입주시 1,000만원 월 15만원 세대원수 2~3명
15평형 계약시 1,500만원 입주시 800만원 월 10만원 세대원수 1~2명
서울시 도시정비대행업체 임미양 010-7497-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