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가지급금58)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58. 가지급금
손해배상액(손해배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정한 날보다 앞당겨 임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 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 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 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59)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 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9. 갈음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60) 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약관의 각 보험종목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일방과실인 경우(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 등)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 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