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소재한 다세대가 부동산경매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 번호 : 의정부 2019타경5225 부동산 임의경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다세대 부동산경매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66-13 ,-2,-3 A동 1층 101호
[일괄]102호, 2층 A동 201호, 2층 A동 202호, 2층 A동 203호, 외23
(12032)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89번길 28-4
용 도 : 다세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다세대 부동산경매
토지 면적 : 1,322.0㎡ (399.9평)
건물 면적 : 933㎡ (282.4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다세대 부동산경매
감정가 : 3,025,604,000원 (19. 04. 04.)
최저가 : 2,117,923,000원 (70%)
입찰보증금 : 211,792,300원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다세대 부동산경매
매각 기일 : 24. 05. 14. (화) 10:30
다음 예정 : 24. 06. 18. (1,482,546,000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다세대 부동산경매
감정평가서상 요약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중복사건 2019-74276 감정평가서
-귀의뢰목록에는 구분건물 22개호가 적시되어있으나, 현재집합건물이나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않고있으며, 토지대장상 지목도전 또는 장이나 향후대로 바뀔예정인 이행지
-가곡초등학교 북서측인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다세대 부동산경매
-주위 주로 다세대주택, 소규모공장, 생활편의시설 등 소재하는 지역
-교통상황상대적으로열세
-3필일단지이며, 인근토지에 비해 다소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사다리형형상을 가지고, 다세대주택(예정)의 건부지로 이용중
-남측 폭 약 8m, 동측 폭 약 5m도로 접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포장예정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다세대 부동산경매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않은 건물
-공정진행은감정시 90%정도로 판단하여평가
-도시가스개별난방
-일괄입찰
-버스(정)인근소재
-1차감정:1,802,604,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다세대 부동산경매
-계획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총 4층 건물이며, 2017. 11. 3. 보존 등기 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다세대 부동산경매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 보겠습니다.
ㆍ1.일괄매각
ㆍ2.본 대상 물건의 현황조사보고서, 감정서는 2019년에 작성된 것이며 이들을 토대로 매각물건명세서 작성하였으므로 열람시 참고바람.
ㆍ3.감정평가서등의 목록번호와 매각물건명세서상 목록번호가 상이하므로 확인을 요함
ㆍ4.목록 12,13,17번의 감정은 토지만을 평가하였으므로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할 경우의 가격은 감정평가 서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참고, 목록 12,13,17번은 주거용 건부지로 감정평가시 외장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임 5.목록 14,15번은 부정형 토지로 현황도로로 이용중
ㆍ6.목록 17번은 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건축허가를 득하여 감정평가시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임
ㆍ7.목록 14,17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별첨 관할청 사실조회 회신 내용 참고 바람.
ㆍ8.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 1~11, 18~28번의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 대지권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 를 알 수 없음, 공정 진행은 감정시 90% 정도로 판단하여 평가
ㆍ9.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 1~11, 18~28번의 건물은 현재 집합건물이나 건축물 대장은 존재하지 않고, 토지대장상 지목도 ` 전` 또는 `장`이나 향후 `대`로 바뀔 예정인 이행지임
ㆍ10.영광건설 대표자 강종구가 2019.07.18. 유치권신고(공사대금, 금144,000,000원)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ㆍ
ㆍ11.김동호가 2020.01.07. 유치권신고(공사대금, 금586,000,000원)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ㆍ12.이화형이 2020.02.17. 유치권신고(공사대금, 금558,800,000원)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ㆍ13.신진붕이 2020.02.17. 유치권신고(공사대금, 금107,000,000원)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ㆍ14.서흥복이 2020.02.17. 유치권신고(공사대금, 금30,000,000원)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ㆍ15.목금남이 2020.02.17. 유치권신고(공사대금, 금137,000,000원)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ㆍ16.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유치권자 강종구의 공사대금 금144,000,000원, 김동호의 공사대금 금586,000,000원, 이화 형의 공사대금 금558,800,000원, 신진붕의 공사대금 금107,000,000원, 서흥복의 공사대금 금30,000,000원, 목금남의 공사대금 금137,000,000원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2020.03.09.자)가 제출됨
ㆍ17.이홍기가 2021.10.07. 유치권신고(공사대금, 금103,270,000원)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ㆍ18.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61386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피고:김동호, 이화형, 목금남, 신진붕, 서흥복, 강민기, 강찬)에서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않는다는 2021.12.21.자 판결이 선고됨. 항소심 서울고법 2022나 2004159(피고 이화형 항소)은 항소 기각판결이 2022.6.8.자로 확정됨
ㆍ19.신진붕이 2022.08.31. 유치권신고(공사대금, 금58,000,000원)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ㆍ20.21.11.1.자로 배순이(가등기권자)의 담보가등기 신고서 제출됨
ㆍ건축법상사용승인 받지않은 건물,대지권미등기이며,대지권유무불분명.공정진행은 감정시 90%정도로 판단하여평가
https://youtu.be/bBi-bmduTvA?si=86Xf8yU3s6T_Wl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