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23-107호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 이메일
hongsy1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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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의견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 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서류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나. 「예술인 복지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국가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준하여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계약서
2.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이란 근로계약서등 작성에 관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운영
3.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근로계약서등 작성에 관한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평생교육법」 □ 「근로기준법」 □ 「예술인 복지법」 □ 「국민체육진흥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 없음”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관련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시행일: 2023. 12. 14.]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근로계약서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제6조제1항제1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