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증여시 취득세를 싯가로 내야한다고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주택이지만 공시지가가 낮고 부부공동명의라 아직 종합부동산세에서 자유롭긴 하지만
계속 공시지가와 세금이 오르고 있어 성인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구옥을 사서 직접 신축한 상가주택(2015년 구입), 강북의 24평 아파트(2018. 8월구입),
경기도 양평에 작은 전원주택(2015년 구입) 중
서울의 소형아파트를 증여시에 취득세는 이해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3주택 중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담부증여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취득가액에서 증여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30%를 내야 하는지요?
내일 세무사에 상담 예약을 해놓긴했는데, 미리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의 정보 부탁드립니다.
항상 무상기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