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는 이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법률상 상근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 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사항의 결정을 위한 조언과 전문지식의 제공 등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의 직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는 1998년 2월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기 시작, 2001년에는 증권거래법에 동 규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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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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