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계약 전에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등을 받았더라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없었다면 계약 전 고지 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진받지 않은 질병은 고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가 "계약 전 중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오모씨(47)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3200만원 지급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장건강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 장애나 이상증상이 없었고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 검사, 또는 치료도 받지 않았다"며 "피고가 이 보험계약 체결 때 갑상선 결절 등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요한 사실 미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5년 10월 직장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우측 갑상선 결절, 우측 갑상선 낭종 등의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추적검사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추적검사, 기타 진단 등을 받지 않은 채 2007년 1월 한화손보와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오씨는 2008년 3월 충남대 병원에서 갑상선암 의증으로 입원한 후 갑상선 우측을 떼냈고 '갑상선 암'이라는 확정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화손보는 "조사 결과 오씨가 계약 당시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향후 이 사건 관련 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를 오씨에게 받아냈다.
한화손보는 그러나 오씨가 갑상선 진단이 중대한 고지 의무가 아닌 데다 면책 및 부담보 동의서는 손해사정인 설명만을 듣고 착오로 작성했다며 취소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제목에 병명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갑상선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user.chol.com%2F%7Ehail24%2Fdata%2Fgapsangicon.gif)
첫댓글 저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을 못 받았는데요. 어디다 민원을 녛어야 하나요?
먼저 당 보험사 민원하시고 원만한 해결이 아니시면 금융감독원에 하실수 있습니다.
저두 건강검진에서 재검의견을 받고 의료실비에 가입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에 걸릴까봐 재검을 어떤식으로 받아야하는지 고민중이네요..이 글대로면 그냥 건강검진때 받은 초음파CD가지고가서 재검 받음되는것인지...에효..
잘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