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검색을 하니 화재안전기준 2010.12.27시행에 적응성 피난기구(별표1)가 2015.1.23.시행의 파일이 붙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의 2층 피난기구 적용이 2010.12.27.시행~2015.1.23.시행 사이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던것이 아닐까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별표1의 내용이 오첨부되어 확인이 불가하네요~~ㅠ
2017.6.7.부터 다시 2층에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2층에 피난기구 적용이 제외되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21 13:37
첫댓글 적응성과 실제 설치는 다른겁니다
모든 시설의 1.2층은 피난기구 설치제외 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 부터 노유자 시설에서는
피난층이 아니면 1,2층 이라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라고 바뀐 겁니다
적응성은 만약 설치한다면
어떤 종류를 설치가능 하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설치 의무대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역시 좋은 답변을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