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선배님들께 여쭤 봅니다.
옥상수조 대체용으로 펌프실내에 엔진펌프를 설치한 현장이 있는데
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10층, 연면적은 약 6,500m2으로 비상발전기는 없으며 오피스텔 용도입니다.
첫째, 이럴경우 엔진펌프가 비상전원설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2비상전원설비 성능시험조사표에 비상전원 종류가 비상전원수전설비,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축전지설비로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축전지설비에
해당이 되는지요?
둘째, 비상전원실은 방화구획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비상전원설비에 해당이 되면
내화구조에다가 출입문도 방화문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며 비상조명등, 급배기설비 등도
설치가 되어야 하겠죠?
참고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제 12조 규정에 의하면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고, 비상전원수전설비
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2)」 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라는 문구를
헤석하면 내연기관(엔진펌프)은 제외한다로 되어 비상전원에 해당이 안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첫댓글 1. 내연기관 기동을 위해 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축전지설비로 인정합니다.
2. 내연기관은 방화구획은 제외대상입니다. 비상조명등 설치해야하고. 급배기는 보통 환풍 시설로 퉁칩니다.
엔진펌프에 있는 축전지설비가 엔진펌프의 비상전원이라고
볼수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