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이 오너분들은 아니지만
HD오너분들중에 하브로 바꾸신분들
변경가능하되 구변 신청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
고로...교체가 된다는 말씀....
아래 원문 참고하세요~!!!
하브로 가는건가? 올레~~~~~~~~~
=====================질문===========================
안녕하세요
06년식 아반떼HD를 타고 다니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웹서핑 하다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
7월 말일자로 발효되는 고시에 현대 순정 부품으로 교환한 라이트는 구조변경 없이 자동차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휀다나 트렁크 같은 차체의 개조가 들어간 경우에는 불가하며, 범퍼와 머플러 신형 교환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후면 FL2 개조의 경우 구조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7월 말일자로 발효되는 사항이나, 검사 날짜가 그 이전에 만료되신다면 미리 선조치 해줄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쭤보고싶네요
실은 아반떼HD 구형 모델(06~09년식)의 순정부품과
09년 하이브리드모델 또는 10년식 블랙베젤 라이트 같은경우
100%호환이 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차체의 개조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범퍼와 머플러 신형교환은 상관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말인 즉슨
차체 개조를 하지 않고
순정 부품을 교체하여도 정기검사나 불법 개조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건데요
도로교통 안전공단 홈페이지 와서 찾아봐도 이런 문구는 없네요
예전에 문의 했을때는 차명이 다르기 때문에
교체전 : 아반떼HD
교체할 차종 : 아반떼HD 하이브리드
교체를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위 내용이 7월말부터 발효되는 사항인지요
그럼 차체를 개조하지 않으면 순정 부품을 써두 검사때는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제38조의2(안개등), 제42조(후미등) 및 제43조(제동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사가 제작당시 인증받은 등화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다른 인증받은 등화장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조변경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작사가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라 하여도 차체(본넷, 휀더, 트렁크리드 등)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변경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즉 차체의 변형없이 (인증받은)등화장치만 1:1로 교체되는 경우 구조변경 가능합니다.
구조변경절차는 공단홈페이지(메인 -> 자동차검사 -> 구조변경 -> 구조변경 승인절차 또는 http://www.ts2020.kr/check/car/change/acknowledgment_process.jsp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031-481-0355(자동차검사처 남상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그럼 하이브리드로 개조시 구변하면 검사시 통과라는 말씀이시죠? 구변할때 돈드나요?
구변할때 돈이 드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검사비 4만 1급정비소 교체및 증명서 비용 3만 정도 입니다.
근데 문제는 라이트 설계도를 어디서 구하냐는 말입니다...ㅠㅜ 기존라이트 설계도와 하브라이트 설계도를 지참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대체 어디서 구하냐구요~!!!
모비스몰에 있지 않나요 ? 도면?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
http://hyunil1016.blog.me/164876116
요기 가셔서 첨부파일 다운받으신다음에 같이 제출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