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사례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7072301>
이처럼 허점을 노린 사기 행각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한다. 온라인 쇼핑 시작 이후로 꾸준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사기 행각이 정교해지고 있다. 대부분 대형 마켓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것. 또한 “특가찬스” , ”한정상품” 등 자극적인 판매 전략으로 흥미를 보이는 소비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
1. ‘반값’이 붙으면 의심부터 하자.
자극적인 제목에 끌려 종종 사기를 당하곤 하는데 브랜드 정식 쇼핑몰이 아닌 이상, 과도한 할인율로 구매를 유도한다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
다나와에서는 최대 12개월까지 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시세보다 파격적인 할인율을 보일 때는 합리성을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현금거래 유도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현금 결제는 피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나 할인 등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있다. 20만 원 이상 고액 제품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기 피해를 알았을 때 카드회사에 요청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안전하다.
다만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와 같은 핀테크의 경우 업체마다 사기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제 수단에 따라 약관을 참고하여 결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현금결제를 꼭 해야 하는 경우,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 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3. 대형 오픈마켓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보통 소비자는 대형 오픈마켓이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신뢰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대형 오픈마켓은 대부분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야 입점한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구매 전 거래 약관 및 사업장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판매 이력, 구매 후기 등을 먼저 살펴야 한다.
4. SNS로 구매 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한 피해자가 SNS 마켓 사기에 대해 댓글로 호소하고 있다.
<출처: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39>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구매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에서 통신판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해외 구매 시 취소 및 변경 규정부터 확인하자.
해외 직구는 거래 조건에 따라 취소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주문 단계 전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사이트의 취소 및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마치며..
위 가이드의 공통된 사항이 바로 구매 전 판매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의 경우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판매업신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현금 거래 유도는 가급적 피하고 고객 후기가 없다거나 신생 사이트라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을 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명세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글, 사진 / 김명신 kms92@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