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8. 2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효성동 324-6번지 일원(풍산금속이전적지B1)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주식회사 인천계양효성피에프브이 대표 김경수
(공동사업주체: 제일건설 주식회사)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
가. 위 치: 계양구 효성동 324-6번지 일원(풍산금속이전적지B1)
나. 대지면적: 22,779.8㎡
다. 연 면 적: 89,145.6157㎡
라. 건축면적: 4,975.1934㎡
마. 건 폐 율: 21.84%, 용적률: 280.37%
바. 규 모
1) 공동주택: 지하2층~지상35층(4개동, 566세대)
전용면적(㎡) / 세대 | 75.9981㎡(75A) 200세대 | 84.8179㎡(84A) 35세대 |
84.7162㎡(84B) 123세대 | 84.4461㎡(84C) 202세대 |
84.8081㎡(84D) 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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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지상1층~지상2층
사. 사업기간: 2021.10.05. ~ 2025.07.31.
아. 사 업 비: 392,132,908천원
4. 관련서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 비치
5.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일: 2023.08.21.
6. 변경내용: 오·우수 계획 평면도, 어린이집 평면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위치변경, 조경면적 변경 등
7. 문의사항: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자(☏032.450.56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