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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드림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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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둔촌주공 시세동향 (매매시세 수정)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상향 및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 발의안d &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조폭마누라 추천 0 조회 2,103 21.08.11 03: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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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8.11 14:25

    첫댓글 민주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이 다소 복잡한듯 하여 다시 정리해 봅니다.
    8월 임시총회에서개정 법이 통과되면 아래 1, 2, 3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법 공포한 날 시행(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 법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제95조제2항)
    10년 거주 40%+보유기간 및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적용 합니다.

    3. 1주택외의 주택을 보유한 자(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점을 1주택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제95조제4항)

  • 작성자 21.08.17 13:58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어찌될까요?
    항상 말이 앞서다 보니결과가 궁금???

    8월 임시국회는 금일(8월 17일) 오후 시작, 본회의는 25일입니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중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중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데 시간상 늦은감이 있어 국회 통과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SBS 뉴스 퍼왔습니다
    .[이슈분석] ‘종부세·양도세’ 입법 전쟁…거침없는 집값 오름세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7324?division=DAUM

  • 작성자 21.08.19 14:03

    (종부세 기준액 9억에서 11억 상향에 대한 한국일보 기사 내용 중 일부)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breaking&bss_ymd=20210819&prsco_id=215&arti_id=0000979281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 중 일부 ‘2% 대신 11억원’ 원안으로 돌아간 종부세 , 집값 급등에 내년 또 수정?)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breaking&bss_ymd=20210819&prsco_id=016&arti_id=0001876442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된다.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으로 판단하여 폐기하기로 했으며,
    8월 19일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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