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 공포, 2017.1.2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품목과 연수,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기관 지정,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6층 이...
가.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나.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하는 소방용품의 품목과 그 내용연수 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3) 다. 아파트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정함(안 제22조) 라.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과 3급으로 세분화하고 해당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법에서 규정한 소방안전관리 특별관리시설물(공항, 철도, 석유비축기지 등)에 추가로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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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심사단계(법제처) - 법안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