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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결재선 | 비고 |
휴가 및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국내) | 1일 이상 ~ 7일 미만 | 협조-복무담당장학사 협조-수석주무장학사 결재-과장 | ◦ 1, 3, 5주 토요일 휴가(연가, 병가, 특휴 등)는 나이스 결재(승인) 신청 ◦ 결재(승인) 신청 시에는 기간을 표시하고 “( )”안에 실 연가 일수를 기록 [예시] 2011.06.13(월)~06.20(월), 06.18은 3째주 토요일 경우 (기재방법) “2011.06.13(월)~06.20(월) (연가6일4시간)” 기재 (해설) 기간은 8일이나, 토요일은 반일연가, 일요일은 제외하므 로 연가 기간은 총6일4시간임 → ∴ 과장 전결 사항 ◦ 제41조 연수는 연수 계획, 수업 지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신청 |
7일 이상 | 협조-복무담당장학사 협조-수석주무장학사 결재-과장 결재-국장 | ||
공무외국외여행 ※1일 이상의 모든 공무외국외여행은 국장님 결재 요망 | 휴가일수 범위내 | 협조-복무담당장학사 협조-수석주무장학사 결재-과장 결재-국장 | ◦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특휴), 질병치료(병가),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연가), 기타 필요한 경우 ◦ 승인절차 : 공무외국외여행신고서 작성 → 나이스에 “휴가” 신청 (‘사유또는 용무’란에 「공무외국외여행」임을 표시) |
국외자율연수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 ◦ 사유 : 교직단체 주관연수, 해외교육기관 초청연수, 개인학습 자료 수집 등(신청인 재직기간, 법정 연가일수와는 무관) ◦ 허가절차 :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신청 → 교육청 결재 후 → 나이스에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신청 (‘사유또는 용무’란에 「국외자율연수」임을 표시) | ||
공무국외여행 | 협조-복무담당장학사 협조-수석주무장학사 결재-과장 결재-국장 결재-교육장 | ◦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신청 (출발 20일전,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발 30일전까지 신청) → 우리청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 또는 교육장 허가 → 허가 통보받은 후 → 나이스에 “국외 출장” 신청(연수후 30일이내 보고서 제출) | |
관내․외 출장 | ◦ 학교장 전결 | ||
교직원 연수 | ◦ 학교장 포함하여 일괄 결재 (학교장 전결) |
출처 : 희망교육사랑(다음까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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