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0년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2019) 12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이에 따라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규제지역 시·군·구 기준,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 됐습니다.
▶2020년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③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