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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 동래구청에 문의를 한 결과 감사원이의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은 사람은 회신 주소로 환급에 대한 공문이 발송된다고 합니다. 환급에 대한 지침은 내려왔는데 환급시기는 아직 결정된게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의신청 회신 받은 주소가 변경되어 전화로 변경된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주소변경되신분은 동래구청에 문의하신 후 주소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동래구청 학교용지부담금 전담전화
051) 550 - 4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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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0일 이후에 감사원이의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은 사람도 해당사항이 있는것인가요.... 어디선가 그런분이 있다는걸 본것 같았어요......
흐~~~미, 좋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