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HR컨설팅모둠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우리 이야기 연가에 대하여
하늘호수(울산,벌교) 추천 0 조회 196 15.01.09 16:3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1.09 16:34

    첫댓글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15.01.09 21:31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15시간미만 월 60시간 미만은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주휴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뭐 하게도 이것을 노린것~
    한마디로 허~~~얼~~~~ 헐~

  • 15.01.10 12:53

    오늘도 위풍당당하셔옹~~

  • 15.01.11 18:05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2월이면 계약 만료인데 2월안에 (8월 중순 임용) 6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같이 일하는 산학..님은 사용안하면 일정금액으로 나온다고 해서요. 그리고 2월 계약만료. 상실 후 5개월 연장시 다시계약하고 그전 일한것은 없어 지는것인가요?. 최송승인만 남아 있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 15.01.12 09:39

    제 경우 취업지원관 예산이 따로 있어서 처음 계약할때 연가보상은 없고 계약기간 6개월동안 6개의 월차와 6개의 병가가 있으니 기간내 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경우 2월 계약만료한다해서 4대보험 상실하고 다시 신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만료가 되어 다시 연장하는 개념이지요.

  • 작성자 15.01.19 16:40

    계약서에 어떻게 명기되었는지는 모르나, 연가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 후 재계약은 모든 근무사항이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5.01.19 21:56

    @하늘호수(울산,벌교) 답변 감사합니다.^.^ 근로시간.기간등은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에 대해선 없네요 .단 명시되지 않으것은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행정실에도 문의하였으나 답이 없네요. 일단 2월 만료이니 2월달에 모두 소진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