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는 꼭 2년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조회할 수 있어서 정기검사날이 다가올때면 항상
사용하는 홈페이지이기도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ts2020.kr/index.action
해당화면 왼쪽에 보면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 이내에 거사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안에 받으면 과태료 2만원,
만일 재검사를 안받고 쭉 가시면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
최대 30만원까지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자동차 정기검사 시간을 지켜서 과태료를 안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