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하는 이야기와 대법원 홈페이지와의 설명이 틀려서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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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지방법원으로 접수를 하려 대구지방법원에 직접 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27600원x(3+채권자수+1)의 공식으로 송달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채권자수에 +1을 하는것은 채무자에게도 송달이 되어야하는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위에 공식대로 해서 채권자수 5명으로 봤을때 27600원x(3+5+1)=248400원이 송달료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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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홈페이지에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7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27,600원 + (5×3×2,760원) = 총 68,400원〉이 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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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위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 어떤것이 맞는것인지요? 각 지방마다 틀린것입니까? 아님 대구지방법원에서 잘못 설명을 하신거가요?
답변부탁합니다.
첫댓글 대법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등도 송달해야 하므로 송달료는 더 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