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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명 | 학습과목 | 학점 | 이수기간 | 담당교수 | 모집인원 | 수강료 | 실습가능지역 |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 보육실습 | 3학점 | 15주 | 이영녀 | 40명 | 300,000원 | 오산, 화성, 평택, 용인, 수원, 안양, 안성, 의왕, 안산, 군포, 성남, 부천 시흥, 광명, 과천, 인천, 서울 그 외 지역은 담당교수님과 협의 후 최종 선정할 예정임. |
※ 본 대학 평생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임.
※ 위 모집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이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임.
※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평생교육원 사정에 따라 폐강될 수 있음.
2. 모집일정
구분 | 기간 | 유의사항 | |
원서접수 | 방문접수 | 2018. 1. 10(수) ~ 2018. 2. 2(금) | ·선착순 모집이며, 마감일 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마감일 접수시간은 오후5시까지 임. <주소 :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담당자 앞> |
우편접수 | |||
제출서류마감 | |||
합격자발표 | 2018. 2. 5(월) 14:00 | ·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임. | |
수강료 납부기간 | 2018. 2. 6(화) ~ 2. 8(목) | · 우리은행 전국지점 은행 마감시간까지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 |
추가모집 | 2018. 2. 12(월) ~ 2018. 2. 23(금) | 수강료 납부 결과에 따라 추가모집 할 예정임. (선착순 모집) | |
학습기간 | 2018. 3. 5(월) ~ 2018. 6. 16(토) | [15주] | |
실습기간 [기관(시설)실습 가능기간] | 2018. 3. 12(월) ~ 2018. 6. 15(금) | 해당기관 실습 (240시간이상) |
※ 수강료 환불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 함.
[오산대학교 홈페이지(http://lifeedu.osan.ac.kr/) 자료실 참조]
3. 전형방법 : 원서접수(제출서류 포함)는 기한 내 선착순 모집 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4. 실습세미나 일정
회차 | 날짜 | 시간 | 강의내용 | 주차 | 수업방법 | 강의실 |
1 | 2018. 3. 10(토) | 10:00 ~ 13:00 | 오리엔테이션 | 1주 | 강의 | 지성관 5306호 |
2 | 2018. 3. 17(토) | 10:00 ~ 13:00 | 실습세미나 | 2주 | 강의 | |
3 | 2018. 3. 24(토) | 10:00 ~ 13:00 | 실습세미나 | 3주 | 강의 | |
4 | 2018. 3. 31(토) | 10:00 ~ 13:00 | 실습세미나 | 4주 | 강의 | |
5 | 2018. 6. 9(토) | 10:00 ~ 13:00 | 관련서류 점검 | 14주 | 발표/점검 | |
6 | 2018. 6. 16(토) | 10:00 ~ 13:00 | 최종보고회 및 기말고사 (실습일지 제출) | 15주 | 발표/시험 |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보육실습의 이해, 실습지침, 실습일지 작성법 등 실습과목 이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임.
※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는 필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과목이수가 불가능 함.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실습과목 신청시 제출서류 | ‣ 보육실습생 입학원서 ‣ 보육관련 이수과목 현황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선수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 2018. 1. 10(수) ~ 2018. 2. 2(금)까지 평생교육원으로 제출 (방문 또는 우편) |
② 수강료 납부 후 제출서류 | ‣ 보육실습신청서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어린이집 제출용)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교육원 제출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현재 직장인일 경우만 휴직계 원본 함께 제출) 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보육실습기관 현황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실습기관의 평가인증확인서 사본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관련서류 | 기타 관련서류는 실습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됨.
6. 수강신청 대상자
① “교사 인성 영역”,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보육 실무 영역”에서
총 10개 교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된 자.
영역 | 교과목 | 선수과목 이수조건 |
교사 인성 영역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최소 1개 교과목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최소 6개 교과목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최소 3개 교과목 |
보육 실무 영역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을 본 기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실습지역은 오산, 화성, 평택, 용인, 수원, 안양, 안성, 의왕, 안산, 군포, 성남, 부천, 시흥, 광명, 과천, 인천, 서울,
그 외 지역은 담당교수님과 협의 후 최종 선정할 예정임.
③ 제출서류 기간까지 서류 제출 완료된 자.
④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7.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입학원서를 포함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선수과목 미이수자는 현장실습 신청이 불가능함.
③ 서류확인 후, 지원자격 미충족 시 수강신청이 취소 될 수 있음.
④ 현장실습 기간 동안 본 기관의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방문하며, 방문 시 실습지도교수, 실습생, 실습지도자가 함께
찍은 사진 제출 등이 의무화 됨.
⑤ 반드시 고지되어있는 기간 내 실습 가능하며 무단 사전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8. 보육실습안내
보육실습은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302호)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며, 실질적으로는 보육교사로서 학습한 기초적인 교양과 전문적인
보육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보육현장에서 실천을 통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적성 여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이해하는데 있다.
1) 학습기간 : 2018. 3. 5(월) ~ 2018. 6. 16(토) [15주]
2)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1) 실습기관 선정
- 실습기관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정원 2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것을 권장함.
- 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어린이집을 실습기관으로 선정 시 실습기관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습시작 전에 실습기관과 실습 지도교사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실습의뢰
- 보육실습기관은 본인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습 정원은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3) 현장실습 및 실습지도
(1) 현장실습
-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실습기간이 6주, 240시간[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 1일 8시간에 대해서만 인정]이상이어야 함.
※ 현장실습은 6주 연속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 편의를 위하여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실습기간을 (3주+3주), (4주+2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 실습을 이수해야 함.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주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하여 그 시간이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실습현장지도
① 지도교수 실습지 방문
- 방문 시, 실습생은 실습일지를 지도교수에게 확인받음.
- 「지도교수방문결과 보고서」에 첨부할 실습인증사진 (지도교사, 실습생, 지도교수)을 반드시 촬영
② 실습 전화 확인
- 실습생은 실습 중 기관장의 허락 아래 전화 받음.
- 실습생은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상 질문에 응답해야함.
(3)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보육실습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실습기관의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학과장 직인을
받아 제출
4) 실습절차
① 실습신청기간 공지 및 접수 | → | ② 수강료 납부 및 수강신청 | → | ③ 실습 오리엔테이션 | → | ④ 실습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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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습 공문 기관으로 일괄 송부 (학교->기관) | → | ⑥ 현장실습 수행 및 실습일지 기록(학생), 실습현장지도(학교) | → | ⑦ 기관실습 후, 실습평가서류 제출 (실습지->학교) | → | ⑧ 중간보고회 및 실습평가회, 기말고사, 실습일지 제출 |
(1) 실습관련서류는 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2) 실습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변경될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원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실습일지는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수기로 기록하여 (풀)제본하여
종강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스프링제본 불가,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4) 실습일지와 평가서는 6주 실습을 마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로 제출한다.
(5) 학교로 제출하는 실습기관에 대한 모든 서류의 확인은 기관의 직인으로만 처리해야 한다.
5) 실습의 평가
(1)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평가내용
평가내용 | 기관평가 | 50% |
지필평가 | 10% | |
사례연구 | 10% | |
과제물 | 5% | |
사례발표 | 5% | |
출석 | 20% | |
합계 | 100% |
6) 보육실습 일지 제본 제외 서류 : 보육실습 관련양식 체크리스트 참고
① 원장평가표(밀봉하여 제출)
② 보육실습 평가표(밀봉하여 제출)
③ 보육실습 결과 보고서(밀봉하여 제출)
④ 보육실습 확인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직인 날인)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평가인증확인서 사본,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단,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는 제외, 이하 “유치원”은
양성교육기관에서 양식 제공.
9. 공통사항
1) 성적확인
(1) 성적확정 : 2018. 6. 22(금) 예정
2) 학점인정신청
(1) http://www.cb.or.kr에서 직접 학습자 본인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보육실습 과목은 평가인정 학습과목임.
- 성적증명서 필요 없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클릭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자격증신청 : 학습자 개별 신청해야 함.
(1) http://chrd.childcare.go.kr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 자격증신청에서 신청을 클릭 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3) 구비서류를 등기로 발송
① 졸업증명서 원본
②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자격증 교부신청서
⑤ 사진
4) 문의
○ 전화 : 031-370-2582~4
○ 팩스 : 031-370-2589
○ 홈페이지 : http://lifeedu.osan.ac.kr
○ 주소 :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종합정보관 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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