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1일 새벽에 음주교통사고가 나서 인사사고 대물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하고 아직 벌금 300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3년인걸로 아는데 그전에 검문검색 및 경찰의 자택방문에 의해 검거될 시 벌금을 내면 바로 풀려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지 못할 시에는 유치장에서 벌금만큼의 노역을 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공소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없어지나요? 그리고 계속 벌금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꼭 좀 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돈이 생기면 빨리내고 정리하는게 맞지만 현재 계속 사정이 안좋고 또 조금의 돈이 모이면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집에 도움을 주는 실정이라 300만원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윗분말씀이 맞습니다...정확하고요...300만원이상일땐 시효도 없고, 무조건 내야합니다...낼때까지 지명수배죠....(그전에 적발될 확률이 더 높지만 ㅡㅡ;)....벌금안내시는건 좋은데, 면허시험을 못치겟죠...^^ 내시는게 좋습니다...나중에 험한꼴 당합니다...ㅡㅡ;
첫댓글 아~답답하시겠네여 저두 벌금못내 기소중지상태구여 제가 알기로도 3년지나면없어지는걸루알고있습니다..이자같은건없는걸루알구여..근데 3년이면....저두몇달만있으면 결격해진데 아직이러구있네여
벌금 공소시효는 3년은 맞는데여...벌금이 300만원미만일때3년이고여 300만원이상일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윗분말씀이 맞습니다...정확하고요...300만원이상일땐 시효도 없고, 무조건 내야합니다...낼때까지 지명수배죠....(그전에 적발될 확률이 더 높지만 ㅡㅡ;)....벌금안내시는건 좋은데, 면허시험을 못치겟죠...^^ 내시는게 좋습니다...나중에 험한꼴 당합니다...ㅡㅡ;
벌금 안내면 면허 못따나요? 공소시효 끝나도요? 솔직히 적발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밤에 운전안하고 어디 먼데 여행안한다면...전 6년동안 운전하면서 서울에서 검문당한적은 다리건널때 두번뿐이 없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