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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Q&A] 정확하게 음주사고에 대한 벌금 미납시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벌금미납자 추천 0 조회 424 04.05.28 23: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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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29 00:03

    첫댓글 아~답답하시겠네여 저두 벌금못내 기소중지상태구여 제가 알기로도 3년지나면없어지는걸루알고있습니다..이자같은건없는걸루알구여..근데 3년이면....저두몇달만있으면 결격해진데 아직이러구있네여

  • 04.05.29 00:51

    벌금 공소시효는 3년은 맞는데여...벌금이 300만원미만일때3년이고여 300만원이상일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04.05.29 15:40

    윗분말씀이 맞습니다...정확하고요...300만원이상일땐 시효도 없고, 무조건 내야합니다...낼때까지 지명수배죠....(그전에 적발될 확률이 더 높지만 ㅡㅡ;)....벌금안내시는건 좋은데, 면허시험을 못치겟죠...^^ 내시는게 좋습니다...나중에 험한꼴 당합니다...ㅡㅡ;

  • 04.05.30 19:05

    벌금 안내면 면허 못따나요? 공소시효 끝나도요? 솔직히 적발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밤에 운전안하고 어디 먼데 여행안한다면...전 6년동안 운전하면서 서울에서 검문당한적은 다리건널때 두번뿐이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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