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는 권한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용의 개정을 명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케 할 수 있다.
법제처는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 하나로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갖게 되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에 관리규약 내용의 개정을 명하는 권한이 포함되는
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4호에서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해 이러한 감독을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규약이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라는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권한에는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의 절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한 것까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주택법 제59조 제1항이 관리규약의 절차 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면 관리규약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무 감독을 할 수 없게 돼 해당 규정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위법한 규정을 정한 입주자나 사용자가 스스로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관리소장이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에휴휴![ㅠㅠ](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9.gif)
좋은 정보입니다
네 저도 덕분에 늘 배우고 있습니다.![^0^](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0.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