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3-2-1.근재보험.doc
AIG손해보험 김태식 HP:010-4854-254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1. 근재보험의 특징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 이란 사용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
2. 보험계약의 분류 및 보상하는 손해
가. 사업장에 따른 분류
(1) 국내근재 : 국내사업장
(2) 직업훈련생보험 :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나. 계약의 형태 및 내용에 따른 분류
(1) 재해보상 (Workmen's Compensation : W/C)
(가) 근로기준법 및 직업훈련기본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을 보상
(나) 보상내용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2) 사용자배상책임 (Employer's Liability : E/L)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
3. 근재보험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 보상하는 손해
법률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담보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음
나. 가입방법
(1) 재해보상 : 산재보험 비가입업종에 한하여 가입
(2) 산재보험 :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노동부 (근로복지관리공단)에 가입
다. 담보내용 비교
담보내용 재해보상책임담보 특약 산재보험(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
+ 재해보상확장담보추가특약)
요양급여보상 업무상재해 또는 질병
발생시 요양비 전액 좌 동
휴업급여보상 휴업일수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 / 100에 상당하는 금액 휴업일수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 100에 상당하는 금액
장 례 비 평균임금의 90일분 평균임금의 120일분
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000일분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일시급여보상 평균임금의 1,340일분 평균임금의 1,474일분
장해급여보상 1급 1,340일분 8급 450일분
2급 1,190일분 9급 350일분
3급 1,050일분 10급 270일분
4급 920일분 11급 200일분
5급 790일분 12급 140일분
6급 670일분 13급 90일분
7급 560일분 14급 50일분 1급 1,474일분 8급 495일분
2급 1,309일분 9급 385일분
3급 1,155일분 10급 297일분
4급 1,012일분 11급 220일분
5급 869일분 12급 154일분
6급 747일분 13급 99일분
7급 616일분 14급 55일분
4. 근재보험의 약관체계
근재보험 보통약관(필수첨부) + 기본적 특별약관(필수선택) + 추가 특별약관(임의선택) + 추가 특약조항(임의선택)으로 구성
가. 기본적 특별약관
(1) 재해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2) 산업재해보상 초과담보 특별약관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나. 추가 특별약관
(1)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2) 재해보상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3) 전쟁위험담보 특별약관
다. 특약조항
(1)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
(2) 환율 특별약관
(3) 공동보험 특별약관
5. 사용자배상책임보험 (E/L)
가. 개 요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가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사망, 후유 장해 등)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
나.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 비용
(3)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다. 보험가입의 필요성
(1) 빈번한 사고 발생
산업전반에 걸친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미숙련공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들의 기술미비 및 안전의식 결여로 말미암은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2) 손해배상 청구의 증가
과거의 사고 발생시 많은 근로자들이 자기책임으로 알고 산재보험에서 받는 보상금만으로도 만족했으나, 근래에 들어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3) 근로자편에 서는 법원 판결
사고발생이 사용자의 뚜렷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안전시설 대책, 관리책임 등 사용자의 책임을 엄격히 적용시킴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
(4) 안정된 경영의 유지
대형사고 발생시 지급하게 되는 고액의 보상금으로 인한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평소에 적정보험료를 반영시켜 경영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
(5) 소송업무 대행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진행에 대한 제반 업무를 보험회사가 위임받아 대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라. 담보범위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금의 범위(▨)
보상한도액 초과부분
소송비용 법 률 상
손해배상금
산재보험법등에 의한
재 해 보 상 금 액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가. 피보험자와 고용된 자의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나.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책임
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라.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책임
마.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단, 계약 체결시 미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림
바.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사.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과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보험가입의 방법
가. 가입대상 : 산재보험가입업체 및 산재보험 비적용업체 중 재해보상 가입 업체
나. 가입방법
(1) 종합건설업체
공사전체를 시공하는 회사(직접공사 또는 하도급공사)로서, 회사의 전사업장에 대한 연간 계약 또는 각 사업장별 공사기간만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음
(2) 단종 건설업체
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사의 일부만을 시공하는 회사로서, 피보험자의 전사업장에 대한 연간계약 또는 각 사업장별 공사기간만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음
(3) 기타 제조업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계약에 가입할 수 있음
8. 계약인수 형태
가. 연간포괄(정산)계약
(1) 회사의 전사업장에 대하여 포괄로 가입하는 형태
(2) 연간임금총액 : 전체근로자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함
손익계산서상의 임금, 공사(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
(3) 보험료 정산 : 전년도 재무제표의 예상임금총액을 기초로 예치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실질 임금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 하여 그 차액을 정산
나. 공사장별 계약
(1) 건설공사와 같이 특정한 공사현장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형태
(2) 임금총액 : 공사비 내역서상의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서류 : (하)도급 계약서(시방서), 공사비내역서(견적서)
◈ 보험료산출방법
⊙ 보험요율 = 업종별 기본요율 X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X
과거실적에 의한 조정계수(손해율에 따른 조정계수)
⊙ 보 험 료 = 근로자임금총액 X 보험요율 × 계약자 특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율
⊙ 근로자 임금총액
① 연간계약 : 연간임금총액(손익계산서,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② 공사장별 계약 : 공사기간동안의 인건비 총액(공사비내역서)
③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및 그 밖의 명칭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피보험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