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 권한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에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 (55세 이상)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고령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고용보호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와 관련해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호 판결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돼야 할 것인데,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로서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해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위·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판시하면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기구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권자로서 그 고령자들의 고용계약 당사자이며 고용보험의 사용주이고 그 고령자들을 포함한 고용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고령자들의 사업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나4743호 판결이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소42601호 판결은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내부적으로 장려금을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했다면, 관리회사는 합의에 반해 장려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고, 위탁관리계약서에 달리 귀속주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는 위탁관리회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이 어디로 귀속돼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약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댓글 좋은 내용 감사 합니다
역쉬~~{푸른섬]님 내공에 감탄드립니다
ㅉㅉㅉ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