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를때마다 여기 카페 창을 띄우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합니다. (3곳)
회계처리유형을 도로수선비로 사업담당자가 올렸는데 이건 확실히 아닌것 같고,
자산 등재를 해야할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그 곳을 정비한다음에 그대로 둔 채 노상 주차장으로 2년간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내용은
빈집정비사업 지정폐기물(석면) 사전조사 용역,
빈집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빈집정비사업 운반 용역,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
빈집정비사업 석면 해체공사
이렇게 5가지 입니다.
분개 및 자산 등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하는 곳(3군데)을 2년간 저희 구에서 임대로 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그 곳은 2년뒤에 원래 개인소유자분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