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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연습 학습질문 재무회계연습/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작년 책)5-20 물음2/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일부 환수시 비율로 안분
정깨비 추천 0 조회 184 24.04.11 20:5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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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2 00:06

    첫댓글 분개 맨 처음에 제시된 정부보조금 8,500원은 어떻게 도출된 건가영?

  • 작성자 24.04.12 00:09

    처분 시점 보조금 잔액이 68,000이라 보조금 환수 계산한 59,500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 24.04.12 00:48

    @정깨비 정부보조금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관련된 비용(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동시에 정부보조금의 수익(감가상각비 취소)을 인식하는 분개도 수행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말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며 그후 바로 정부보조금이 감가상각비를 취소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데, 글에 올려주신 사진의 분개에서는 1/1이기에 관련된 비용(감가상각비)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8,500원이라는 수익이 홀로 발생했기에 옳지 않습니다

    자산취득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유형자산을 중간에 처분하는 경우, 제가 풀어본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처분 시점에 정부보조금의 남은 금액 전액을 기업이 꿀꺽해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68,000원이 기록되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중간에 팔면 기업이 꿀꺽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다시 상환해야하는 조건이 달려있어서 현금 상환가액 70,000원에서 68,000원을 뺀 유형자산 처분손실 2,000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중간에 처분하는 문제는 출제패턴이 정형화돼있어서 처분시점의 분개를 아예 통으로 외우시면 문제에 '정부보조금 받고 중간에 처분했다'는 단서 보자마자 분개만 그려서 쉽게 풀 수 있어용

  • 작성자 24.04.12 09:27

    @마카롱롱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계산한 8,500은 수익이 홀로 발생했다기보다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남은 잔액들을 제거해주고 나온 처분이익인데 이것도 수익비용 대응이 어긋나는 건가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보조금을 70,000에 환수했다’가 아니라 ‘보조금 중 70,000을 환수하였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서 부분 환수된걸로 이해하고 위처럼 비율 안분한 것인데 보조금 남은 잔액 전부를 제거해준 것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ㅠ

  • 24.04.12 16:35

    @정깨비 그렇다면 정깨비님이 하신 분개 순서는 정부보조금 잔액 68,000원 중 상환가액에 비례한 59,500원을 먼저 인식 후에 차액 8,500원을 다시 인식하는 분개라서 제시하신 사진처럼 8,500원이 기계 처분 분개보다 더 앞서서 나올 수가 없네용. 정부보조금은 자산 취득을 위한 보조금이라 관련 자산이 처분되면 전액이 제거돼서 결과적으로는 59,500원과 8,500원을 따로 인식한 정깨비님의 분개와 68,000원을 한번에 인식한 제 분개가 결과는 같게 도출되어 같은 회계처리인 것 같아도 (1) 이미 장치 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 10,000원이 발생했고 (2) 정부보조금을 상환하며 손익 2,000원이 발생했기에 관련 사건에 대응대는 비용과 수익이 모두 도출되었으므로 8,500원과 59,500원은 굳이 분할할 필요가 없는 분개입니다. 또한 문제 중 '보조금 중 70,000원을 회수하였다'를 이해하신 바로 말로 바꾸면 '68,000원 중 70,000/80,000원을 회수하였다'라는 것이 되는데, 관련 자산이 처분되어 없어서 이젠 보조금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68,000원 중 10,000/80,000원도 함께 제거돼서 결국 68,000원이 한번에 제거됩니다

  • 작성자 24.04.12 21:57

    @마카롱롱 답변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해 환수가 발생했고, 유형자산 처분과 보조금 환수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아 보조금을 일부 환수함으로써 제거해주고 나머지는 유형자산 처분시 제거해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마카롱롱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이해한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ㅠ
    마카롱롱님 말씀은 1.비율로 안분해서 제거해주는 것과 2.보조금 부분 환수를 먼저 해주고 유형자산 처분시 잔액을 제거해주는 것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아니면 실익이 없다는 것인가요? 만약 틀린것이라면 유형자산 제거시 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니 장부금액에서 보조금만큼 차감해준 유형자산을 다시 가산한 다음(기계장치68,000/정부보조금68,000) 처분이익을 인식하고 보조금은 따로 환수해준 것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제시된 분개에 처분이익 계산시 기계장치 취득가액에서 감누만 차감해주고 정부보조금은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처분이익을 계산해줘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ㅠ
    복잡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24.04.12 22:44

    @정깨비 기동T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대로 유형자산 처분 시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기에 어차피 관련 보조금 전액을 제거해주기에 비율로 안분해서 여러번 정부보조금을 제거할 실익이 없고 관련 비용(감가상각비)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수익/비용 대응이 발생하지 않아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토론하다보니 정깨비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느끼네요. 정부보조금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차감계정이라서 관련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감누액,손누액,보조금 이 3계정이 한꺼번에 제거되는데 제거한 것을 다시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쯤 기동T가 답변주실 것 같으니 기다려보죠. 회동에서 정깨비님 자주 보여서 내적 친밀감이 있었는데, 기동T 카페에서도 보여서 반가워서 댓글 달았네요. 좋은 토론이자 복습이었습니다. 행운이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정깨비님ㅎㅎ

  • 작성자 24.04.12 22:43

    @마카롱롱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ㅎㅎ 저도 마카롱롱님 아이디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회동에서 봤나보네요!ㅎㅎ 마카롱롱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24.04.12 22:46

    @정깨비 전 회동 닉네임이 마카롱롱은 아니에요...ㅋㅋㅎ 다음에 댓글 달게되면 슬쩍 친한 척 해보겠습니다 ㅎㅎ

  • 작성자 24.04.12 22:49

    @마카롱롱 앗 민망하네요..ㅎㅎ좋습니다!

  • 24.04.13 10:49

    해당 유형자산이 매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련 보조금은 모두 제거해서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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