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두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채를 딸에게 증여하면 1가구 1주택이 될수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딸이 이제 23이며 직장생활을을 한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미혼이라 30세가 넘어야 단독 가구구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안되면 하나를 매도해야 하는 입장이라 문의드립니다. 좋은날 되십시요.
첫댓글 미혼이고 30세가 되지 않는다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고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각각이 1세대 1주택을 인정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미혼이고 30세가 되지 않는다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고 단독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각각이 1세대 1주택을 인정 받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