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관련 내용 검색해보고 기준서를 참고하여 제가 정리한게 맞는지 아리송하여 질문드립니다.
현금창출단위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와 매각예정 자산처분집단으로 분류하는 두가지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현금창출단위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손상기준서에 의하면 계속사용하는 현금창출단위에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개별자산의 손상차손과 동일하게 처분자산 집단내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검토하여 손상을 인식하고 개별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여 손상을 인식한다.
정리 : 계속사용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단위에 속한 개별자산의 손상이 먼저이고 개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회수가능액을 이용하는 것
-- 현금창출단위를 매각예정 자산처분집단으로 분류하는 경우
손상기준서의 의하면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 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손상기준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준서를 적용한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기준서에 따르면 처분자산 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처분자산집단 내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각각의 측정기준으로 우선 측정하고 처분자산집단의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정리 : 재고자산 저가법, 공정가치 적용자산의 평가, 재평가 모형등을 먼저 인식하라는 것이고 개별자산의 손상차손은 이때 인식하는 것이 아님
매각예정 처분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매각예정분류하기 직전에 손상을 제외한 측정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측정한 후의 금액과
처분자산집단 전체의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한번의 손상을 인식하는 것 ( 항상 집단 전체의 회수가능액을 이용하는 것 )
관련 회계기준원 질의
자산처분집단 단일거래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경우(장부금액은 각각 100원과 70원, 순공정가치가 각각 150원과 50원), 자산별로 측정하여 건물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질의의 경우,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200원)가 장부금액(170원) 보다 크므로 손상차손으로 인식될 금액은 없음(제1105호 문단 4, 15)
여기서 만약 현금창출단위인 토지와 건물을 매각예정분류하지 않고 계속사용하는 경우에서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손상차손 20을 인식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첫댓글 개별자산의 손상은 회수가능액인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가 모두 확인되어야 우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가치나 순공정가치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개별자산의 손상을 인식할수 없으며, 현금창출단위로 묶어서 손상검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