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산업체(한화/풍산LS등)의 신축공사에서 소방시설시공 관련하여 설계 및 공사가 분리발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해당시설이 1호, 2호 또는 5의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에 해당한다면 분리도급(발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시설이 1호, 2호 또는 5의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해당한다면 분리도급(발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