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궁도 협회관계자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대한궁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환영 밭은 국궁이 되길
기원하고 떳떳하게 국궁을 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길 바라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작은 마을의 정에서 불혹의 나이를 지나 지천명에 이르러 국궁에 입문 이제막 재미를 붙여가고 있는 활을사랑하는 신사입니다.
지난 충북 청원군 약수정 전국대회에 참가했다가 이소식을 듣고 궁굼해 복장규정과 국궁
공인문제에 대해 대한궁도협회에 질문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니 공개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우선 복장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슴니다.
심판에게 지적 밭았슴니다 지적내용은 카라가 없는 옻을입었다는것에 대해서였슴니다
저의 복장은 전통한복이 아닌 개량 한복을 착용 시합에 임했슴니다.
물론 색상은 백색으로 하고요 그런대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어느문헌 어느 한복집을 가보아도 카라가 있는 한복은 없었슴니다.
동정이 달린 옻들뿐! 이런 때는 어트게 해야 합니까?
양복을 입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어야하나요?
양복하면 신사정장을 떠올리시겠지만 아닙니다 한복이 아닌 서양의 풍습으로 들어온 옻을 총칭해서 양복이라 해야 정답입니다.
대한궁도협회 는 한민족의 정서와 뿌리를 이어밭고 정통성을 연구하고저 구성된단체가 아닌가요?
그럼 우리전통한복에 카라라는 명칭이 붙은 옻을 보신적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국궁이 좋와서 모여서 토론하고 습사하는 그런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면 태권도복이나 유도복,검도복처럼 도복을 제정해놓고 그것에 위배된다면 그규칙에 적용해 엄격히 적용해야하는 것아닌가요?
각종 도복은 그운동이나 무도 수련에 적합한 옻이기에 도복을 정하고 획일성을 추구 하는것입니다 축구,야구도 그런데 우리 국궁계는 어떻한가요 이런식으로 생각나는데로 착안해서 문서만 시행하면 궁도인 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대한궁도협회의 소모품정도로 생각하는건아닌가요?
복장에 대해 규제를 하시려거든 도복부터 제정해놓고 그규정에 준해서 제제를 하든가 해야 정당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대한궁도협회 관계자분의 성실한 답 부탁드립니다.
국궁 공인인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슴니다.
대한궁도협회에서 공인인증이 안된궁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참 대회에 출전할수 없다고
그리고 궁구의 가격까지 정해놓은 시행문서를 접했슴니다.
문서 내용을 읽고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슴니다.
그동안 많은 대회 개최과정에서 국궁(각궁 및 개량궁)을가지고 참가했지 양궁이나 콤파운드,혹은 일본이나 몽골 중국의 활을 가지고 궁술대회에 참가한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그리고 국궁대회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고유의 전통궁인 각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궁사 들이 묵계로 공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궁의 공인제도를 시행한다함은 무슨의도인지 모르겠슴니다.
그리고 공인이라 함은 해당 경기에 사용하는 기구중 규격,제원,성능,무게,사용하는 소재,혹은 반발게수등등 경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사항에 대해서만 제정해야한는 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가까운 실례로 태권도 협회의 공인기구 인정과정중 일부에 대해서 논해보겠슴니다.
태권도 협회도 공인기구 제정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한적이 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서 들은적이 있슴니다 호구를 색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선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슴니다 이과정에서 정강이 보호대 같은 것은 선수구별에 문제가 없어 안전보호에 지장이없는 것은 모두사용하는(공인된 정강이 보호대에 한해서) 것으로 알고있슴니다 물론 가격구분 안하고 축구 또한 용품이 수천원에서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용품도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그렇치만 이런 용품을 사용하고 안하고는 선수혹은 구단에서 정하지 협회가 고가혹은 저가의제품을 사용하라 마라하지는 않슴니다 또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가격은 얼마이어야 한다고
고지하지도 않슴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궁도협회는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부분에 왜 관여하는지 궁굼합니다.
가격이 대한궁도 협회에서 제정해야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즐겨 사용하는 회사의 제품이 시합에는 사용할수 없게 돼었슴니다.
당장 가지고 있는장비도 그렇지만 이장비가 영원히 사용할수 있는장비인가요?
부러지거나 혹은 장비를 교환해야 하는데 부득이 공인장비를 사용하여야만 한다면 내가 즐겨 사용하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수 없게 되는데 이문제를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20만원대 가격의 제품을 생산 공인을 밭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공인과정에서 공인위원회를 구성 공인심사 과정을 거친 겉으로 알고 있는데 공인 심사 의원중 공인에 통과한 회사의 사장이나 경영진은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만일 포함이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명하셔야 합니다
소시적에 들은 이야기대로 무순무순 유착이니 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생각 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는일이니 까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하는 자유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공인규정을 제정하려면 공산품 또는 스포츠용품규격 으로 제품에 대해 규정해야합니다.
위에서 도 언급했듯이 궁도용품중 외형 즉 길이 모양.안전상의 문제.부착물의여부등 에대해서는 주체측에서 정할수는있슴니다만 용구의 성능,품질,가격등에대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시장경제의 논리에 맏겨야합니다.
일방적인 이런결정은 지키거나 실천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궁도협회는 활을 대중스포츠로 활성화 시켜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퇴보를 시켜 대중이 외면하는 국궁으로 만들겠다 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대한궁도 협회가 각지방에서 주최하는 궁술대회에 대해서 무순근거, 무순자격으로 심판관과 감독관을 파견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주최한 대회는 대한궁도협회에서 얼마나 주최했나요?
그동안 시행한 각지방의 경기는 각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기금에서 예산협조를 받아 진행했던 겉으로 알고 있슴니다.
대한궁도협회 주관 국궁대회라면 당연히 협회의 예산으로 선임이사를 파견하든가 감독관을 파견 각지방에서 진행한다면 당연히 대한궁도협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시합에 임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그렇다면 무순근거로 궁도협회에서 경기에 대해 감독을 하고 통제를 하겠다는 건지?
각지방 사정들이 대한궁도 협회의 하부조직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궁사들은 대한궁도 협회의 소모품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각지방의 정들은 대한 궁도협회에 예속되어 있는 정이 아니고 각각 독립되어 있는 회원정 일뿐입니다 의무적으로 대한궁도 협회에 선수등록 할 이유도 등록되었다고 다른 궁술대회에 참가하였다 하여 징계를 받아야 할이유도 징계를 줄근거도 없슴니다.
그것은 지방의 정은 대한 궁도협회가 세운 정이 아니고 각지방에서 자생적으로 형성 대한궁도협회에 회원 정으로 등록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개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궁도 협회와 우리 국궁이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세계무대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국궁이 되길 기원합니다.
공인권 오용을 바로잡는 국풍(國風)을(퍼오기2007년5월8일)
2007년 4월 23일 대한궁도협회가, 궁도인구의 저변확대 및 회원들의 불만사항인 궁시 가격 합리화 조정을 위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후속조치로, 경기용구 중, 활 가격을, 각궁은 55만원, 고려궁(카본궁)은 20만원 이하로 가격을 동결하며, 2007년 5월 1일부터 공인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합법성을 대한궁도협회는 해당경기 중앙단체의 고유권한인 공인권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공인(公認)이란 바른 의미는 공인 규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국내중앙경기단체라는 권력을 통하여 공인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 적법치 않은 내용이다.
운동용구에 대한 공인이란, 국제대회에서는 국제연맹에서 공인하는 제품을 쓰도록 되어있으며, 국내경기에서는 국제연맹의 공인제품이나 해당 종목의 경기단체가 공인한 제품을 사용해야 원칙이다.
그리고 선수용 운동용구는 공업단체나 기관이 아닌 해당경기단체에서만 공인이 가능하지만, 해당경기단체가 정한 규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제조업체가 다수일 경우 업체를 지정하거나, 중앙단체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조치를 비롯하여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는 불법이라는 용어보다 무법이라는 표현이 타당하다 하겠다.
공인이란 용어 사용의 기본적인 내용은, 궁도경기장시설 및 운영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궁도산업 또는 지역별 경기단체 및 동호인의 자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궁도인의 복지증진과 궁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공인이란 규격을 법제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공산품(공업생산품)이 있으며, 이를 법제화한 내용이 공산품품질관리법(工産品品質管理法)으로,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 품질검사, 품질관리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법률로,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산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궁도협회가 언급하고 있는 궁도용품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비롯하여, 공인규격에 대한 내용을 규정화한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운영목적을 협회가 주관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사용되는 경기용품 및 용구에 대한 검정방법을 제도화함으로서 경기용품의 품질향상은 물론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궁도경기에 사용되는 모든 경기용품 및 용구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① 궁(각궁 및 개량궁, 개량각궁 포함) ② 矢(죽시, 개량시) ③ 과녁(본 협회 경기규칙 에 규정한 규격) 뿐이며, 규격이나 수치가 규정화된 내용은 과녁 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활과 화살이 경기용품인가? 아니면 전통문화용품인가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라 하겠다.
전통문화인 궁도를 스포츠로 육성하여 민족전통문화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국체전종목으로 출범한 국궁이 학교스포츠로 발전하지 못하여 정규스포츠로 인정하기보다, 민속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사용하는 용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해당 경기단체가 제조업자들을 임원으로 구성하여 공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부터 모순이지만, 민속스포츠로서의 전통문화를 규격화한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문화(文化)란,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궁도라는 학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지(人智)가 깨어 밝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예도(禮道)로 일반스포츠와 같이 득점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목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스포츠분야에 속한다고 정의한다면, 국가가 인정하는 스포츠자격증과 같은 면허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자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학교스포츠로서의 기반조차 없고 전국체전에서도 체전종목 중, 80여년 동안 유일한 남자일반부만 운영하고 있는 종목인 대한궁도협회가 중앙경기단체라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는 요소가 많다는 사실이다.
대한궁도협회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돌아보면, 스포츠 단체 선수로서 어울리지 않는 상식이하의 질문들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궁도 문화의 정체성과 수준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배경은 궁도에 대한 학문화를 도외시하였고, 임원진 체제가 비궁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만약 공인 및 검정위원회의 구성을 제조업주들이 아닌, 공인 9단 반열의 사람들에게 일임하였다면 금번과 같은 무지스러운 조치는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공인 및 검정에 대한 기준은, 경기장 시설이나 행정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용구에 대하여는 전문 경기단체로서 규격과 장치 등의 구조적인 내용만을 명시 규정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하기 위한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당연함을 일반 궁사들과 함께 인식해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이다.
대한궁도협회 설립 목적을, 궁도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궁도경기인 및 단체를 통할지도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전통문화의 국민생활체육을 뜻하며, 국민생활체육법에 명시된 목적인,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민생활체육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모든 궁도인을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동호인이 아닌 엘리트 체육인이라면서 전통생활체육을 부정하는 조치는 자가당착이라 하겠다.
그리고 대한궁도협회 경기규정에 명시된 선수의 장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된 경기용품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는 각궁 및 죽시 만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공인 경기용품이 아닌 개량궁에 대하여 공인을 논한다는 자체도 모순이라고 본다.
참고적인 내용이지만, 국제적으로 민속궁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입단제도를 공인경기로 행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입단제도의 목적은 전통문화의 진흥발전을 위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5단 반열에 오르면 연사(演士), 7단 반열에 오르면 교사(敎士), 8단 이상의 반열에 오르면 범사(範士) 라는 호칭을 부여받으면서, 수 천명이 지역별 학교나 기관 또는 해외지역으로 파견하여 전통문화인 궁도의 저변확대를 위한 국가지도자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명사로 대접을 받고 있다.
금번 공인사태의 파장에 대한 내용이 합법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에서, 입단대회심사를 주관하는 주체를 비롯하여 대한궁도협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유단자 또는 학계 전문 집단으로 이루어져, 개인이 사용하는 용구에 대하여 공인이라는 제도보다, 한국의 문화유산이 가미된 이름을 명기한 명품을 선발하여 활 가격을 활 1대의 가치가 아닌, 그림 한 점의 가치로 여긴다는 내용으로의 발상전환을 통하여 각궁을 공산품이 아닌 문화상품으로 인식하는 계기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궁도협회가 우리의 궁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고, 전통문화 종목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조치는, 궁도 종목의 국가지도자 자격면허의 복귀를 통하여 전통문화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상위 유단자의 사회적 진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길이다.
입단대회의 내용도 시수에 치우치기보다 궁체와 시험을 통한 지식인지도를 추구하고, 고단자의 경우 전문 학술논문 발표를 통한 국궁의 학술화를 통한 학문으로 발전토록 하여야 한다.
입승단 대회 운영도 대한궁도협회나 시도 궁도협회가 아닌, 유단자를 주축으로 한 기관에서 주도토록 하여 우리 궁도의 세계화 진출을 위한 경기진흥을 통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용구 가격을 낮추고, 가격을 공산품화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공산품 화하여 싸구려 문화로 격하시키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통문화로서의 가치창출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제 며칠 후면 천안에서 열리는 「세계민족궁대축전」을 맞아, 우리나라 궁사가 스티커가 붙여진 공인 궁을 들고 나간다고 상상하기보다, 우리의 역사성과 관련한 궁명(弓名)이 부착된 활을 들고 나가, 우리 궁도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자연스럽다고 본다.
그리고 공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연구하여 업체에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공인 및 검정을 받고자하는 업체가 용구의 품질 및 정확한 규격과 기타 사항을 명시하고 제출하라는 내용은 제조업자한테 한수 배우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대한궁도협회 체제도 지방분권체제로 발전토록 육성하기 위하여, 사정등록 이양을 비롯하여 동호인(선수) 등록제도도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역 궁도협회가 엘리트 체육은 물론 생활체육 을 함께 운영하는 단일체제를 구성토록 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이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복지정책임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부터 대한궁도협회의 지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체육의 말살을 통하여 자멸하기 보다는, 흡수하여 단일체계로 이원화 행정의 추구는 한국 궁력(弓力)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 한번 보기도 힘든 기회인, 2007년 천안에서 개최되는 세계민족대축전을 통하여 대한궁도협회의 전통 국궁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첫댓글 답 안나오는 질문을 하셨군요. 더욱이 이런 장문의 글엔 답이 없어요. ㅋㅋㅋ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단박에 바뀔걸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문제제기를 해줘야 변화가 오겠죠.
이건,, 대궁에 따질것이 아니라,,,,차라리 활 제조 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그러면 답이 나올까 ?? )
복장문제나 공인문제 모두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것같아요
저한사람의 의견으로는 바꿀수 없다는것은 잘압니다 작지만 소소한부분에더많은 관심을 같는 궁도인이 많아질때 그때는 바른 궁도문화가 조성되리라 생각하기에 한발짝 앞으로 전진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손들에게도 좀더나은 환경을 물려주지않을까하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가장으로서 한 의견 입니다 벌써 긍정적인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지않나요 그럼우선은 된것이지요뭐 언제고 꼭 바른궁도문화가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인증안된 장비는 참가를 못한다니... 어떤현상이 일어날지 기대됩니다~~ 회덕님! 아마도 내년 전국대회는 선수의 태반이 대회장에서 쫏겨날 것입니다~~ 송무, 제일궁(아직까지 비인증) 쓰시는 분이 절반이 넘으니까요... 그때 대궁에 대한 문제가 거시적으로 재론되지 않을까 합니다. 잠시 참으시고~~ 내년에 대궁을 상대로 한판하시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