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상계권] 금지 명령 결정문 송달 전 입금된 연금 송달 받은후 상계가능 여부 | |
번호 : 24161 글쓴이 : 꿈을향하여 |
조회 : 1 스크랩 : 0 날짜 : 2007.01.06 00:32 |
본 싸이트의 도움을 받아 2006. 2. 17. 개인회생 신청 2006. 7. 7.인가를 받은 회원입니다. 2006. 2. 24. 지급정지 시킨 통장에 190만원 정도의 연금이 입금됐는데 해당 은행에서 2006. 2. 27. 금지명령 결정문 송달받고 2006. 3. 2. 상계처리를 하였는바 상계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