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객관식 문제반 수업에서
13번 문제 2번 지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여기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예 고려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1년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않은 상태로 퇴직하면 수당 청구권이 있는걸로 아는데 지문 풀이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고려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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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좀 다른 이야깁니다.
이미 발생된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든 1년 이상이든.
문제는 그 다음 1년을 채우지 않았지만 이미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1항에 따른 추가적인 휴가를 주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판례는 1년 안채웠으면 안된다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