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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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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1차/공무원) 객관식 문제반) 연차휴가 문제 지문 질문드립니다
행복한노무나라 추천 0 조회 41 24.03.21 18: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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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4 21:21

    첫댓글 좀 다른 이야깁니다.

    이미 발생된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든 1년 이상이든.

    문제는 그 다음 1년을 채우지 않았지만 이미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1항에 따른 추가적인 휴가를 주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판례는 1년 안채웠으면 안된다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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